서울고법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열람이나 사본제작·자료제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다만, 원본의 열람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은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