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초 실종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오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청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과연 NLL 대화록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될까요.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하나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찰이 사초 실종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결국 기록물 열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열람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지난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 때 이후 두 번째로, 검찰은 오늘 밤늦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을 재구동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지원에서 만들어진 문서는 비서실기록관리시스템을 거쳐, 외장 하드에 옮겨진 뒤 대통령 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에 등록됩니다.
이지원의 원본 문서는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록이 어느 단계에서 없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검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국가기록원으로 출퇴근하면서 회의록의 존재 여부와 삭제 경위 등을 철저히 가릴 계획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