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혐의로 P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12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형 서점 지하 2층에서 A(29)씨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
P씨는 서점 내 잡화 상점에서 쇼핑하는 A씨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P씨의 휴대전화에는 A씨의 뒷모습과 다리 등을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P씨는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