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돈이 은닉한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몰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손자 계좌에 전 씨의 돈으로 보이는 수십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은 전 씨의 차남 재용씨와 재용씨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원어치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재용씨가 만기가 3년이나 지난 뒤 채권을 찾아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채권 만기는 2003년 하반기.
전두환 씨의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재산 압류 조치가 거세지던 시점입니다.
검찰은 전 씨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돈을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재용씨를 불러 채권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은닉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24%인 532억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서울서부지법의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해 '예금 29만원이 전재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남 재용 씨 역시 외조부 등으로부터 167억원의 국민주택 채권을 받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mbn뉴스 강태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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