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IG와 웅진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이 문제가 된 가운데, 피해자가 금융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변호사 A씨가 "LIG 건설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날린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
LIG건설은 회상절차 신청 직전 2천 150억 원어치의 기업 어음을 발행했고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