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간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수원 고리·울진 본부 등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에 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간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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