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지도 않은 쌍둥이를 출생 신고하고 양육수당을 가로채 온 미혼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여성이 생명 보험금까지 노렸다는 점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달아 쌍둥이를 낳았다고 신고한 집입니다.
기저귀와 아기 사진이 있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낳지도 않은 쌍둥이를 출생 신고하고 양육수당을 챙겨온 34살 김 모 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남자 쌍둥이를 낳았다고 출생 신고를 해 양육수당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여자 쌍둥이를 낳았다며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쌍둥이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 인터뷰 : 유병미 / 대전 진잠동 주민센터 공무원
- "제가 쌍둥이를 낳고 키워봐서 아는데 임신 주 수나 개월 수가 쌍둥이로서는 힘든 수치라서 해당 병원에 확인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해 위조한 병원 직인과 의사 도장을 찍어 만들었습니다.
낳지도, 있지도 않은 쌍둥이 앞으로 실손 보험에다 생명보험까지 가입해 수억 원대의 보험금까지 타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보험 넣어서 사망신고하고 보험금 타고…. 돈 타 먹으려고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김 씨는 가족 관계 등록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김재춘 / 대전 둔산경찰서 지능팀장
- "서류가 위조된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접수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출생신고 되면 양육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경찰은 전국에 걸쳐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