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민 전체가 강제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라며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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