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으로 학생이 자살했더라도 자살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면 학교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9년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A군의 유족이
재판부는 A군이 폭력이 아닌 조롱 정도에 당한만큼, 담당교사가 자살을 예측하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을 예견할 특이행동이 없었고, 가출 뒤 한동안 방황하다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끊은 점도 학교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