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발생해도 보험기간 중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흥국화재가 53살 고 모 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낸 소
재판부는 환자가 과거에 해당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질병발생시기와 관계없이 보험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9년 3월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직전 위장관 기질종양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