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성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체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군요.
【 기자 】
네 오늘 새벽에 체포된 뒤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죄명은 특가법상 뇌물죄인데요.
CJ그룹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죄가 적용된 만큼, 전 전 청장이 받은 금품이 사실상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정도로 받았다는 전 전 청장의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광조 서울국세청장에 견줘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송 청장은 수수 금액이 적을 뿐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던 반면, 전 전 청장은 충분히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영장청구 직전까지도 전 전 청장을 다시 불러 마지막으로 사실 관계 등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청장을 소환조사한 뒤 미리 받아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이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범죄혐의가 소명돼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