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파행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오늘(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이번 결정은 지난달 기자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 200여 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의 채권액은 임금과 퇴직금 등 95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파행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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