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뇌물을 받아 파면된 용인시 공무원 56살 김 모 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과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물
하수시설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2011년 3월 건설업체로부터 3,3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70일 뒤 돌려줬다가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은 뇌물을 받아 파면된 용인시 공무원 56살 김 모 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과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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