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인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11월 7일까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전문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구금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결정은 지난 1월과 3월, 5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입니다.
김 회장은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을 치르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