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여성이용자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에는 앞으로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의 1.5배 이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일 이후 허가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장애인, 임산부와 노인용 변기설치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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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승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여성이용자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에는 앞으로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의 1.5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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