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범위가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률 14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
재판부는 관계기관의 법령에 따라 산업기술의 정의를 규정하도록 해놓고, 실제로 법령을 특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국적의 선급검사관 A씨는 삼성중공업 원유시추탐사선 건조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자, 법률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