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3일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씨의 전 남편이 운영 중인 회사인 영남제분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금품 제공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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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확정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여전히 왕래 중인 것으로 드러나 위장이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