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늘 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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