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날 빌라 두 채를 팔았던 전재용 씨.
전 씨는 헐값에 급매를 했는데, 뭐가 급했던 걸까요.
황재헌 기자가 빌라 구매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전재용 씨는 이 빌라 꼭대기층에 살고 있고 이번에 판 빌라 2채는 바로 아래층입니다.
원래 전 씨측은 한 채는 19억 원에, 또 한 채는 18억 5천만 원에 중개업소에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전 씨측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한 채씩 팔순 없고 무조건 한꺼번에 두 채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빌라 구매자
- "근데 하나는 안 판대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판대요. "
구매자가 계약을 포기하려 하자 값을 각각 16억 원 그리고 14억 원으로 7억 원 넘게 낮춰주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빌라 구매자
- "싼 조건으로 해준다니까 두 채를, 이쪽으로 (계약을) 올린 거죠."
결국 지난달 27일 계약을 체결했지만 검찰의 압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빌라 2채를 묶어 팔아야 했던 이유가 뭔지 재용 씨 측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