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
현재 고등교육법 62조에서 학교장의 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법제처에서 이 조항의 '여러 번'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며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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