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실제 땅 주인의 이름으로 개명한 뒤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땅을 팔아 넘긴 혐의로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씨는 최모씨가 3년 전 서울 잠원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시가 50억원에 달하는 임야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달 땅주인 최씨 이름
이들은 땅을 시가보다 20억원 싸게 내놓은 점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최씨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범행이 탄로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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