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수험장에는 원칙적으로 스톱워치나 알람, 계산기능이 포함된 시계만 반입이 금지된 만큼 현재의 시각과 특정 시각까지의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수능 시계는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시중에 처음 선보인 이 시계는 시험과목별 남은 시간이 표시돼 시간안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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