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경영 감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는 이사와 별도로 감사위원을 뽑아야 합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가 주식 3%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독립성 확보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업무 집행과 감독을 이사회 독단으로 처리하던 관행도 바뀝니다.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도록 해 이사회는 업무 감독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매년 3월 특정한 날짜에 주주총회가 집중돼 소액주주들이 사실상 참석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필요한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경영 투명성 요청이 높은 기업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뺄 수 없도록 했고, 소액주주의 집중투표 요청권도 신설했습니다.
자회사에
모기업의 소액주주라도 자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해당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내일(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