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은 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관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 부인 이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임 씨는 공천과 경선에 협조하는 대가로 문 구청
검찰은 문 구청장의 주변 인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인 이 씨가 임 씨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