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런 형태의 유사성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부터 서울 강북 지역에서 S이용원이라는 속칭 '대딸방'을 운용해온 김모 씨.
김씨는 이 곳에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알선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을 이용한 성적 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유사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같은 이유로 기소된 장 모씨는 징역 8개월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사성행위를 제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엇갈려온 하급심 판결에 대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 성행위와 유사한 신체접촉을 하게 하는 것은 유사성행위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위가 이뤄진 장소나 여성종업원의 차림새와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 업소와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유사성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앞으로 변종 성행위 업소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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