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고문으로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 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함씨 측에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
재판부는 이근안 등 대공수사관들의 불법체포와 고문, 증거조작으로 인한 허위 증언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6.25전쟁 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1954년 귀순한 함씨는 위장귀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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