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모씨에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대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