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9위에 해당되는데도 피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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