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억 원을 타려고 노숙인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공원.
지난 1월 30대 노숙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39살 김 모 씨였습니다.
평소 숨진 노숙인을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친동생처럼 돌봐주던 인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속셈이 있었습니다.
범행 며칠 전 김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 이름으로 2억짜리 생명보험에 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정점석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지난 1월)
- "보험 당시에는 가족 확인이 안 됐고, 돌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료로 17만 원을 단 한 번만 내고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고인(지난 1월)
-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다고 봤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도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장애 아들을 위한 치료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죄가 더 나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과 16범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김 씨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으로 또다시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