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국회의 추징시효 연장과 상관없이 10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 총장은 오늘(2일) 서울 대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추징 시효가 연장됐다고 해서 여유를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 7년 더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