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주택조합에 가입시켜준다고 속여 주택 소유권을 가로챈 전 노량진 본동 주택조합장 51살 최 모 씨를 추가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지역 주민 30살 박 모 씨에게 "연립주택을 팔면 남편을 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고 꼬드겨 소유권을 넘겨받은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7년 7월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로 좌초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조합비 180여억 원을 횡령하고 조합원 4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