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환경부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 합산 허용기준에 납 함유량 상한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존의 중금속 합산 법적 허용기준치는 유지했지만, 납 함유량 상한기준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이달부터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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