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서울 명동 거리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김태욱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늘 오후 2시, 서울 명동
32도에 달하는 가마솥 찜통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의류 매장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업체 지점장
- "(오늘은 처음이니까 과태료는 안 물고 일단 경고만 하겠습니다.) 네."
단속 사실을 몰랐던 1~2개 업체가 주의를 받았지만, 업체 대부분은 문을 닫고 영업하며 정부의 시책에 동참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에너지관리공단 생활실천 실장
- "십시일반 형태로 해서 협조를 당부드리려고 단속을 나오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실내 온도가 26도보다 낮거나 문 열고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스탠딩 : 김태욱 / 기자
-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 명동과 신촌 등 대형 상권 8곳을 중심으로, 앞으로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 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 편지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