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무단 점검하고 권리를 행사한 혐의로 44살 윤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조직폭력배 38살 강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 등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기도 용인의 한
이들은 2010년 예정이었던 아파트의 완공이 늦어지자 계약을 취소한 131세대에 접근해 분양 대금을 받아주겠다는 계약서를 받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