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B파 조직원 이모씨를 구속하고 10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5월 10일 수원시 인계동 M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
이들은 지난 해 9월부터 1년동안 모두 42회에 걸쳐 수원시내 유흥주점이나 성인PC방에서 1억3천여만원을 빼앗고 '상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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