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회의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낮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회의실에서 실시되던 국회 산자위의 국정감사장에 난입해 서류가방을 회의장에 집어던지고, 감사위원이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국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력전달장치를 개발한 뒤 특허관계 업무를 보기 위해 특허청을 방문했다가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라는 말을 듣고 경청하던 중 "국정감사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감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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