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 운영자가 인근 지역의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사육중인 젖소가 폐사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젖소 200마리를 사육해 온 김모 씨가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7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표한 젖소의 소음피해 기준은 60데시벨로 젖소가 60에서 70 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에는 생산성과 번식 효율이 떨어지고 폐사율은 5~10%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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