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이웃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아파트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 전 부장판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후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퇴임했지만 경찰조사 사실은 법원행정처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이웃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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