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급하게 출동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구급차 보면 잘 비켜주십니까?
시민들은 실제로 어떤지 주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구급차가 보행 신호에 막혔습니다.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려보지만 행인들은 좀체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남녀 때문에 위험한 상황마저 연출됩니다.
"오오, 큰일 날 뻔했다."
길을 건너던 경찰도 교통정리를 하기는 커녕 천천히 제 갈 길을 갑니다.
▶ 인터뷰 : 이학곤 / 구급대원
- "구급차가 오건 말건 자기 볼 일보러 가는 거예요. 1분 1초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렸는데…."
기자가 실제로 구급차를 타보니 건널목의 행인들은 빤히 바라볼 뿐 신속하게 비켜주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임지수 / 경기 남양주시
- "(구급차를) 원래 비켜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정신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
길을 막는 차량에는 현재 최대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주진희 / 기자
- "하지만 길을 막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 구급 이송환자 30만 명 가운데 응급환자는 40%인 12만 명에 달합니다.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은 5분, 길을 터주는 데 걸리는 5초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영상편집: 양재석
취재협조: 서울 광진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