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민주당이 KBS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는 "KBS의 보도는 내용 진위는 결론 내리지 않고 양 씨의 문자메시지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 남부지법은 민주당이 KBS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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