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취객을 부축하는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된 안 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 생활비 마련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서울 종로경찰서는 취객을 부축하는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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