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앞으로 전자소송 판결문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우편으로 우체국에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전자소송 판결문을 전자우편 형태로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하며, 우정본부는 이를 출력해 사건 수취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아보는 기간이 종전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은 앞으로 전자소송 판결문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우편으로 우체국에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