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을 한 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최대 6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4만 원, 꼬리물기를 하면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위반 사실이 포착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