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춘년을 맞아 결혼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여행사 대표가 예비 부부들을 상대로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모 씨 등 예비 부부 30여 명은 고소장에서 강모 씨가 자신들에게 저렴한 비용에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최근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4천200여 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씨 등은
경찰은 강씨에게 피해를 본 예비 부부가 더 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를 확보하는 한편 강씨를 수배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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