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로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 50명이 해운대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4명에게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1인당 132만
통유리로 지어진 초고층 건물과 직선으로 300m가량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철 일몰 직전에 햇살이 초고층 건물에 반사돼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