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절도죄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경찰관 장 모
재판부는 1심이 이미 조사한 내용만으로 판단을 뒤집은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PC방에서 종업원의 핸드백에 든 50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