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 모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개고 사
재판부는 유 씨가 정강이를 걷어차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면서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 끼어든 것 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7월 택시추돌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