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티켓다방'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모 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윤락행
재판부는 "성매매 대가로 제공한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경제 이익은 모두 불법적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티켓다방'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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