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한 워터파크서 현장체험학습을 나온 초등학생이 독사에 물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구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워터파크에서 대구 한 초등학교 5학년 박모(12) 양은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현장체험학습으로 이 곳을 찾은 박양은 길이 250m의 유수풀(물이 흐르는 타원형 물놀이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20cm 가량의 뱀에 물렸습니다.
인근에 있던 어른들이 독이 퍼지지 않도록 관물함 열쇠 및 물안경의 끈들을 이용해 박양의 상처 윗부분을 동여맸습니다.
이후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해독제를 투여받은 박 양은 고열 증세나 메스꺼움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통증은 계속됐고 다
박양은 심전도 검사와 피검사 등을 추가로 받은 뒤 1주일여만인 지난 12일 퇴원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과 학교 측은 뱀이 독사임을 확인했으며, 그 자리에서 살처분했습니다.
박양 부모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워터파크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