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학생과 선생님들을 때리고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기간제 교사 이 씨는 지난 4월 중순 서울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리고 여학생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 남부지법은 학생과 선생님들을 때리고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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